개인워크아웃제도 참여 금융권에 법인세 혜택

기재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권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취지를 담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연체 채권의 원금을 감면할 경우 즉시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개인이 90일 이상 연체된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발표했다. 채권이 90일 이상 연체됐을 때,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채권단과 체결하면 원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금 감면 채권의 비용 인정 시점을 앞당겼다.

현행 규정은 채권이 12개월 이상 연체돼 '추정손실'로 분류되거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났을 때, 소멸시효(상법은 5년)가 완성됐을 때 비용으로 공제하고 있다.

정부는 혜택을 늘리기 위해 시행령 개정 전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했더라도 비용 공제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다음달 중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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