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마트폰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 민원인이 직접 처리한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번호판 영치 민원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개발한다고 2일 밝혔다. 10월부터 서울시 전역에 서비스 될 예정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나 자동차세 체납으로 자동차번호판에 영치된 민원인이 스마트폰 모바일웹으로 직접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번호판을 반환 받는 서비스다.

현재는 번호판이 영치된 민원인이 해당 자치구별 영치담당부서를 일일이 찾아 전화해 체납액 납부와 번호판을 반환받는 방식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다 1:1 전화 통화로 체납, 수납, 반환 민원을 동시 처리하면서 담당부서나 담당자에 혼선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서비스가 개발되면 민원인이 직접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친 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영치미원 정보를 확인하고 번호판 반환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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