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동거인에 대소변 먹이고 가학행위 한 30대男

울산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지적 능력이 낮은 동거인들에게 배설물을 먹이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 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상해, 강제추행, 폭행, 공갈, 폭행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지기능과 사회적응능력이 11세 정도로 떨어지는 B씨 등 피해자들과 동거하며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고, 대소변을 먹게 하거나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누점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B(25)씨의 자택에서 B 씨, C(27)씨와 함께 치킨을 먹던 중 B 씨에게 대소변을 누게 한 후 강제로 이를 먹으라고 강요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늦잠을 잔다는 이유 등으로 B 씨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지난해 9월 C 씨가 돈을 구해오라는 요구를 듣지 않았다며 수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또 B 씨를 무릎 꿇게한 후 촛농을 떨어뜨리는 등 상습적으로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다 동거하게 된 사이이며, A 씨는 B 씨와 C 씨가 지적 능력이 낮다는 사실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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