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셴코 '우크라語 의무화' 강행…親러 젤렌스키 반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수습기자] 우크라이나 의회가 우크라이나어 사용을 강제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고 일간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스(FT) 25일(현지시간)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찬성 278표, 반대 38표로 이같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우크라이나인은 우크라이나어를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며 공공부문 근로자는 우크라이나어만 사용해야 한다. 이에따라 TV방송과 영화는 90% 이상, 출판물은 50% 이상 우크라이나어 제작이 의무화된다. 특히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발급받으려면 정부가 만든 우크라이나어 테스트를 필수적으로 통화해야 한다. 다만 사적 대화와 종교 행사에서의 언어 사용은 예외로 인정된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가 모두 통용되고 있다.

이 법안의 가결에는 다음달 퇴임을 앞둔 반(反)러시아 성향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법안 가결을 역사적 결정이라고 칭하며 페이스북에 "우크라이나어는 우리 국민과 국가, 민족의 상징"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정신적 독립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적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당선인은 즉각 반발했다. 친(親) 러시아 성향의 젤렌스키당선인은 "새 법이 우크라이나의 모든 시민의 헌법상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는지 신중한 분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이 법안이 위헌이라고 비난하며 우크라이나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일상생활에서 러시아어 사용을 막는 등 심각한 제한을 강요한다고 비난했다.

이정윤 수습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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