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 집행정지' 이르면 오늘 결정

심의일정 비공개 방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는 심의가 25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논란 등을 우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을 정한 검찰은 이날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 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하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심의와 관련한 일정 등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직접 살피기 위해 지난 22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임검(臨檢·현장조사)절차를 진행했다.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박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면담하고 구치소 내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임검 결과를 토대로 7명의 심의위원이 형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 외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검찰 내부위원 3명,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재한다. 검찰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 심의위 권고대로 결론이 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불에 데이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격주에 한번씩 외부 한의사를 불러 구치소 의무실에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수감자들은 필요할 경우 구치소장의 허가 아래 외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악화 등 사유가 있을 때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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