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방해 차럄 임의 파손?…서울시 찬·반 온라인 투표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긴급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임의로 파손해도 되는지를 놓고 온라인 투표가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투표가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시민 의견을 묻고 정책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가 공개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불법 주ㆍ정차에 따른 소방차 진입 지연으로 피해가 확대된 사례는 147건이었다. 29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대표적이다.

현재 소방기본법 제25조 등에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차량을 강제처분할 근거가 마련돼 있다. 다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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