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 시작됐다'…'혁신금융서비스 9건' 첫지정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혁신금융서비스 9건이 처음 지정됐다. 은행을 통해 알뜰폰을 받을 수 있고 블록체인을 이용해 개인투자자에게 주식대차거래 기회가 마련되는 등 기존에 없던 금융서비스가 새롭게 등장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해 지난 8일 혁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혁신서비스로 지정된 9개 서비스는 ▲은행이 부수업무로 이동통신망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해개인투자자에게 주식대차거래 기회 제공 ▲'해외여행자보험' 계약시 특정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스위치 방식'의 보험가입·해지 서비스 ▲경조사비 등과 같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 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 ▲ 푸드트럭, 노점상 등 개인 판매자가 '모바일 플랫폼 QR'을 활용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 ▲ 신용카드사가 보유한 매출정보 등 '가맹점 정보'를 활용해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하는 서비스 ▲SMS 인증방식의 출금 동의를 허용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한도 확대를 허용하는 P2P금융서비스 등 9가지다.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개 서비스는 올해 1월 사전 신청을 받은 105건의 서비스 중 일부다. 금융위는 이달 1일 혁신금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우선심사 대상 19건을 선정 발표했었다. 금융위는 오는 22일 제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어 우선심사 10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안착되기 전까지 매월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 홍보에 나선다. 오는 29일(잠정)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종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와 동일·유사 신청 건에 대해서는 논의 간소화 등을 통해 일괄하여 신속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부여된 배타적 운영권에 대해 지정기간 만료 이후 인허가를 전제로 부여하는 것으로, 독점권이 보장되는 제도는 아니라고 소개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해 테스트 경과 등을 보아가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유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면서 "지정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혁신금융서비스의 효용성과 편의성 등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곧바로 규제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편 사전신청했지만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86건에 대해서는 5월 중 공식 접수를 하여 상반기 중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6월 중에 추가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아 올해 하반기에 심사를 마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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