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융광고 기승]통장 매매, 건당 30만~300만원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물 중 '통장 등의 매매'에 대해 매매시 건당 30만~30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급하고 임대 시에는 월별 또는 일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송금한도가 큰 통장일 수록 고액으로 거래되며, 통장 매매 업자 간의 거래인 경우 일회적 거래는 사절하고 계속적인 거래가 가능할 경우에만 매매하겠다는 광고라고 한다. 또 일반 개인이 생활고를 호소하면서 급전이 필요해 본인 통장을 매매하겠다는 광고도 다수 적발됐다고 한다.

다음은 주요 사례들이다.

- 개인통장, 법인통장, 토토통장, 코인통장, 작은통장, 대출오다집(보이스피싱 인출 통장으로 이용) 구함. 사고통장 무한책임 담보함

- 최초 계좌 대여시 30∼100만원을 지급함. 관리비로 일일 5만원씩 계속 지급함. 용도는 인터넷사이트 결재용으로 절대 불법이 아님

- 제 통장을 팜. 지금 하루벌어 먹고살기 힘듬. 가격 300만원, 통장깨끗함 보장

- XX투자자문 김팀장임. 우리 업체는 정당한 합법업체로 세무정리용 계좌로 사용되는 것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계좌대여에 문제가 없음. 불법 아닙니다. 카톡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세요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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