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퇴직공무원' 로비 원천차단 나선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앞으로는 경기도청 소속 현직 공무원이 퇴직 공무원과 공적인 업무로 만나려면 사전에 기관장이나 감사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최종 도지사 결재가 나면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자의 로비, 전관예우 등 부패 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대상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직무관련 퇴직자다.

도는 직무 관련 골프, 여행, 향응 등과 관련된 퇴직자와의 접촉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그 외 청사내ㆍ외 직무와 관련된 만남은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바로 징계가 가능하고 신고의무를 2회 위반 할 경우 훈계, 3회 이상이나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 징계도 가능하다.

다만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모임 등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행동강령 개정이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번 개정안에 민원처리 공무원, 상급자ㆍ상급기관의 부당지시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도 포함시켰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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