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 2심서 무죄…163일만에 석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5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163일 만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씨와 불륜설 후 김씨 남편 조모씨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김씨와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1심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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