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보다 100㎞ 넘는 '초과속' 땐 형사처벌

경찰, 과태료 등 행정처분서 강화 추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제한속도보다 100㎞ 이상 빨리 달리는 '초과속' 운전자를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엔 과태료나 범칙금, 벌점부과 등 행정처분이 전부였다. 초과속 운전이 음주운전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란 판단에서다.

최근 경찰이 마련한 '2019 교통안전대책'을 보면, 초과속 운전자 형사처벌 추진 등 '반복적ㆍ반사회적 법규위반 처벌 강화 방안'이 들어있다. 그간 초과속 운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경찰이 공식 목표로 삼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예컨대 제한속도 시속 60㎞ 구간에서 시속 160㎞ 이상 속도로 운행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 등 전과가 남는 법적 처벌을 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겠지만 경찰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하자는 의견을 갖고 있다.

한편 제한속도를 100㎞ 이상 넘겨 적발된 건수는 2015년 55건에서 2016년 85건, 2017년 97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과속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또한 같은 기간 593건, 663건, 839건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서초구 내곡터널 인근에서 시속 150㎞ 이상 과속하던 차량이 낸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큰 반향을 얻기도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올해 1월 "과태료나 벌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속도위반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며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계획과는 별개로 현재 국회에는 시속 220㎞ 이상으로 운전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돼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법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경찰이 추진하는 초과속 처벌 방안이 같이 논의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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