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총 압수수색…'김영배 전 부회장 횡령' 혐의(종합)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서울지방경찰청이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 등 2곳에 수사관 15명을 보내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영배 전 부회장은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챙기고 내규상 학자금 한도를 초과해 자녀에게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점검한 결과 김 전 부회장은 2014년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산 1억9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권 영수증과 사용처 등 증빙자료는 없었다. 김 전 부회장이 2009∼2017년 내규상 학자금 한도(8학기 기준 약 4000만원)를 초과한 약 1억원을 해외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노동부는 이런 의혹이 횡령·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국세청도 지난해 12월 경총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고용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 탈세 여부를 조사했다. 전용된 업무추진비, 학자금 등이 법인세 처리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됐다면 수익사업 부문에서 줄어든 법인세도 추징당할 수 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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