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 벌점중복 가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은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 벌점, 안전거리 미확보 벌점을 중복해서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택시기사 이 모씨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을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벌점 부과기준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인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 중 가장 중한 벌점인 음주운전 100점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법원은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는 별개의 벌점 부과 대상"이라고 했다.

이씨는 2013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09%인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그는 이 일로 벌점 125를 부과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음주운전으로 100점, 안전거리 미확보로 10점, 사고 후 미조치로 15점이 중복해 부과돼 면허취소 기준인 120점을 넘겼다. 이에 이씨는며 소송을 냈다.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이면 그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고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판단에 앞서 1ㆍ2심은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안전거리 미확보고 음주운전은 이와 동일성이 없는 행위로서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하므로 중복해 부과할 수 있다"며 면허취소가 적법하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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