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한기자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리해 최후통첩을 날렸고 더불어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양당의 첨예한 대립 속에 자칫하면 패스트트랙이 좌초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바른미래당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수처의 원래 목적에 맞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수처법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수사권 및 기소권에 대한 사안과 공수처장 임명 방식의 문제다. 우선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뺀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수처가 '제2의 검찰'이나 '제2의 대검 중수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설치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권한을 줘야 한다는 논리다.
양당의 공수처장 인선 절차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바른미래당은 야당에 실질적 거부권을 요구하고 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국회 추천 몫 4명 중 야당 추천 3명을 보장하고, 추천위에서 5분의 3 이상인 5인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ㆍ여당에 편향적인 공수처장 임명을 애초에 막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의 안이 사실상 야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안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의 경우 국회 추천 몫 4명은 여야 동수로 하고, 추천위에서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하자는 게 기본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에 대해 완강한 입장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이 낼 수 있는 마지막 안"이라며 "우리당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이 최종적으로 무산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제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며 원내대표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쳤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철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하는 말을 다 들어주면 협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고 하는 것은 작은 경찰단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진의를 알아본 뒤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