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 하도급 부당특약 등 불공정행위 막는다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가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을 마련, 3대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10개 중점과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정착 ▲대금 지급 이력관리체계 개선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전자적 하도급 관리 강화 ▲하도급 실태 현장 점검 ▲하도급 보호를 위한 개선 연구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현장 의견수렴 강화 ▲모범건설공사장 운영 등이다.

시는 앞으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올해부터 서울시 건설공사 2억~100억원 미만의 서울시 발주 종합공사일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적정성 검토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의 정착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근로자별로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도 시행될 계획이다. 지난해 시가 최초 개발해 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올해 시 발주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영세 시공업체의 경우 4대보험, 연장근무 수당 관리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정제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각종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금지급과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는 '대금e바로시스템'도 전면 개선된다. 2011년 시가 전국최초로 사용했던 대금e바로시스템을 블록체인 등 신기술 적용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 후 2020년까지 전면 재구축해 개선 운영할 예정이다.

발주기관의 하도급 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 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위한 '하도급 심사 표준검토서'를 마련하고 하도급 계약 통보 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하도급 적정성 검토 시 표준검토서 부재로 일부 제경비 반영, 물가변동사항 누락 등이 발생되는 관행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체결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각종 부당특약(민원처리 및 추가 공사비용 전가 등)이 현장설명서 등에 포함돼 하도급 업체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 실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전자적 하도급 관리를 실시한다. 대금e바로 시스템의 대금지급 관련 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지연지급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시정 및 행정조치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중심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근로자 임금 체불, 장비·자재대금 체불과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며, 점검결과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할 방침이다. 점검의 전문성 확보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직원 외에도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밖에 시의 하도급 정책 추진성과 및 운영실태 등을 진단해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건설공사 이해관계자(건설공사 관련협회, 학회, 건설업체 등)가 참여하는 '하도급 개선협의회'의 정례화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하도급 개선 시책의 공감대를 조성한다. 또 건설공사 참여자 및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상시 의견수렴을 통한 시책의 추진결과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및 상호 협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건설업계 고질적 관행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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