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장관 후보자, 건보료 대부분 스웨덴에 납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가 문성혁 장관 후보자 건강보험료를 10년 동안 35만원 밖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19일 해명했다.

이날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후보자가 1억3000만원에 달하는 고액 연봉과 함께 월 300만원 넘는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면서도 20대 직장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는 10년(2009~2018년) 동안 35만원만 납부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청문회준비단은 "문 후보자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해사대학교가 있는 스웨덴에 대부분 거주하면서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를 UN 규정에 따라 스웨덴 의료보험기관에 연 평균 366만원 납부했다"며 "국내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가족방문을 위해 연간 몇차례 입국을 위해 지역가입자로 등록하고 납부한 건강보험료"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자 측은 퇴직연금을 일부 지급 정지하지 않고 전액 지급 받았다는 문제제기 대해서도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세계해사대 근로소득은 비과세로 소득법에 따라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제도상 비과세 해외 소득은 공무원연금 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공무원연금은 정상 지급된다.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1998년 12월 영국 소재 대학에서 교환교수로 재직하고 귀국 후 한국해양대학교 관사 수리 시점까지 배우자와 자녀들이 배우자 동생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위장전입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 후보자 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세부적인 사항은 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상세히 설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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