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이코넬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으로 장 종료 시까지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19일 공시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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