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에이코넬,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으로 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이코넬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으로 장 종료 시까지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19일 공시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본시장부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