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임원 성추행 묵인했다 1500억 물어낸다

전직 임원, 재직시절 성추행 의혹에도 퇴직금 줘서 내보내
모회사 알파벳 이사회, 주주 제기 민사소송에 거액 보상금 지급 결정

구글 사옥. 자료사진. 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 김봉수 특파원] 구글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들 때문에 1억3500만달러(약 1530억원)의 보상금을 물게 됐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이사회가 최근 이같은 보상금 지급에 대해 별다른 이의없이 승인했다고 소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앤디 루빈과 아밋 싱할 등 이 회사의 주요 전직 임원 2명은 2014년, 2016년 각각 성추행 혐의로 회사를 떠났다. 이들은 구글의 주력인 스마트폰 운영 체계 안드로이드 개발과 이익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임원들로 알려졌다. 그러나 루빈은 여성 부하 직원에게 변태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고발됐고, 싱할도 여성 고용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발됐다.

문제는 구글이 이 문제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NYT)는 구글이 루빈의 사내 성추행을 묵인한 채 9000만달러(약 1000억원)의 퇴직금을 챙겨 내보냈다고 폭로했다. 싱할도 2016년 성추행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달러의 퇴직금을 챙겨 나갔다. 이같은 사실이 폭로되자 구글 사업장 근로자들이 일시 파업을 하는 등 큰 파장이 일었고, 당시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공식 사과하며 개선을 약속했었다.

이번 보상금 지불 결정은 지난 1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주 제임스 마틴이 알파벳 이사회를 상대로 이들의 성폭력 은폐를 주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제기했던 민사 소송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사내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심각한 결과를 취했다"면서 "최근 몇 년간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고위직일 수록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해왔다"고 해명했다고 WSJ는 보도했다.

뉴욕 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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