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손배 다음 기일 5월…'형사·행정 소송 결과 봐야'

"사회적 관심도 높은 만큼 주장 입증 충실히 해달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BMW 차량 화재 사건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8일 이모씨 등 BMW 소비자 8명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2일 접수됐지만, 국토교통부 산하 민관합동조사위원회 발표 이후 소송을 진행해 달라는 BMW 측 요청에 따라 이날 첫 기일을 열었다. 조사위가 지난해 12월 BMW가 차량 내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에 균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은폐·축소했다고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이 외에도 3월에만 BMW 차주들이 낸 집단소송 변론기일이 10여건 잡혀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민·관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왔으니 소송을 청구한다는 것은 민사소송 구조와 맞지 않다"며 "민사 사건은 수사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어 진행되고 있는 형사·행정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원고 측이) 주장 입증을 충실하게 해달라"면서 "재판을 신속하게 하는 것보다 승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2차 변론기일을 5월24일에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아울러 이날 차주 측과 사측은 EGR 결함 여부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차주 측은 차량 화재 원인이 단순 품질불량이 아닌 구조적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EGR 쿨러는 통상 자동차 경우 'EGR 쿨러, EGR 밸브, 흡기다기가관' 순으로 설계가 되는 반면 화재가 난 BMW 차량은 'EGR 밸브, EGR 쿨러, 흡기다기가관' 순으로 만들어져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사측은 "배치 순서 자체가 화재 원인이라고 주장하는데 구조상 문제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가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걸로 파악한다"고 반박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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