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의료시술·미용업자 16명 '적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의료인만 할 수 있는 눈썹 문신 시술을 하거나 신고도 하지 않고 오피스텔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행위와 미용업을 한 사람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8일부터 22일까지 고양시와 성남시 일원 오피스텔과 미용업소 30개소를 수사해 불법으로 의료행위 등을 한 16명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고양 소재 A업소는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눈썹, 아이라인 등 문신시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업소는 계좌를 통해 예약금을 입금한 사람에게만 주소를 알려주는 등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성남 소재 B업소는 의료 면허 없이 마취크림과 색소 등을 사용해 눈썹 문신을 하다 적발됐다. 고양 소재 C업소는 네일(손톱ㆍ발톱) 미용행위만 할 수 있는 미용실인데도 매장 내 별도의 불법 공간에서 속눈썹 연장 시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용업을 운영할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미용실을 불법 운영한 고양 소재 D업소와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미용업을 한 성남 소재 E업소도 이번 단속에 걸렸다.

도 특사경은 의사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인 마취크림, 테라마이신(소염제) 등이 불법 유통된 정황을 포착하고, 공급원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자격자에게 불법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불법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정당한 영업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공정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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