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채용비리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서울교육청, 급식·학사비리 제보 등 6명에게 총 5000만여원 지급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사 채용비리 등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5명에게 포상금 3400만원과 구조금 1600만원 수여한다.

서울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는 공익제보에 따라 2017~2018년 실시한 민원감사 결과, 5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총 34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포상금을 받는 제보자들은 ▲기간제교사 채용 과정에서 교장이 자신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해두고 형식적인 채용 절차를 진행한경우 ▲학교 시설공사에서 1·2순위 낙찰업체를 배제하고 제3순위 업체를 내정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 ▲수년간 학교급식 식재료 일부를 조리원들에게 판매해 그 수익을 편취한 영양사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을 출석 처리하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나중에 시험을 치르도록 한 학사 비리 ▲학교폭력 신고 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우 등을 교육청에 직접 알렸다.

특히 이들 공익제보자 가운데 1명은 이달 1일자 인사 때 비정기 전보 형식으로 학교를 옮겼다. 이는 본인 요청에 의한 것으로, 제보자 보호를 위한 비정기 전보는 전국에서 처음이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판매한 수익을 영양사가 편취한 사례의 경우 당사자가 인정한 편취 금액이 크지 않아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로 판정했으나 교육청이 이의를 제기해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정당해고로 판정했다. 교장 딸을 기간제교사로 채용한 건의 경우 감사기간 중 최종 합격해 임용될 예정이었던 교장 딸이 결국 스스로 임용을 포기했다.

서울교육청은 또 서울미술고 회계비리 등을 폭로한 뒤 직위해제, 파면 등 부당한 처분을 받은 정미현 교사에게는 학교가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2017년도 급여만큼인 1637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민종 서울교육청 감사관은 "이번에 지급하는 공익제보 포상금의 경우 포상금 지급액 결정 기준을 획기적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이를 통해 공익제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상증서 수여식은 이날 서울교육청에서 열린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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