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 성창호 판사, '사법농단 연루'로 재판에…

檢 "지난해 9월 이미 피의자로 입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기소명단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 기소했다. 명단에는 성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4월 법원행정처는 '정운호 게이트'가 법관 비리사건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수사기밀을 파악해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지시를 전달받은 성창호, 조의연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53쪽 분량의 수사보고서 및 관련자 조서 등 검찰의 주요 수사기록을 직접 복사해 신 부장판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사보고서에는 사건 관련자들의 구체적 진술내용과 계좌·통화내역분석 결과, 증거인멸 시도 등 수사기밀이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이를 받아본 법원행정처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현직 법관 7명과 가족 등 31명의 명단을 불법으로 수집해 신 부장판사 등에게 전달하면서 '법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계좌추적영장 등 발부를 엄격하게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댓글 여론조작' 공모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에 가담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정치권에서의 논란이 예상된다. 이 판결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 근무한 전력 등을 들어 "사법농단 연루자의 '보복성 판결'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성창호·조의연 판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김 전 지사에 대한 판결과는 관련이 없음을 강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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