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김경수' 1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선고 후 신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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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경남지사(52)의 1심 재판부 부장판사로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5기)가 1심 선고 직후 법원으로부터 신변보호를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지사의 1심을 선고한 하루 뒤인 1월31일~2월1일 성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했다. 이틀 동안 법원 방호원이 성 부장판사의 출퇴근길에 동행하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된 1월30일 오후 방청석에서 선고를 지켜본 김 지사의 지지자들은 성 부장판사를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 판결에 크게 반발해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성 부장판사 개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법원에서 신변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008년 석궁테러 사건 이후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업무처리를 위한 시행내규'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내규에 따르면 기획총괄심의관을 회장으로 한 협의회는 직권 또는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소속 대법관, 법관, 법원공무원의 요청에 따른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2017년 1건, 지난해 5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서울중앙지법의 신변보호 조치는 성 부장판사가 두 번째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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