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12월 결산법인, 4월1일까지 법인세 납부하세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27일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다음달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홈택스 로그인시 팝업창을 통해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접근 서비스를 마련했다.

신고 도움자료의 세법규정과 주요 개정세법을 쉽게 설명한 세법 도우미를 도입해 사용자 친화형으로 개선했다. 또 업종·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안내자료와 스스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서비스를 확대했다.

아울러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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