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왜 이런 식으로'…성폭행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 감금·폭행한 여성BJ

유튜브.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감금, 폭행한 유튜브 방송 여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방송 BJ A(37·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8시40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 안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감금하고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여경에 "어디서 조사를 그따위로 하느냐"라고 소리치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감금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과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안전을 침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도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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