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오늘 2심 공개재판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1년6개월 만에 열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장녀 이부진(왼쪽) 호텔신라 사장, 남편 임우재(오른쪽) 전 삼성전기 고문[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부진(48)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51)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26일 공개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두 사람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1심에서 임 전 고문이 출석한 것과 달리 이날은 양 측 변호인들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2017년 7월 이혼 결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장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로는 이 사장을 지정했다. 임 전 고문이 이에 불복하면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사건은 2017년 8월 서울고법에 접수됐지만, 임 전 고문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1년6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담당할 가사3부(강민구 부장판사)와 삼성그룹과 간 긴밀한 관계가 우려된다면서 법관 기피 신청을 냈었다. 강 부장판사는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4일 임 전 고문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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