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기대, 헛된 것인가'…음주 뺑소니에 숨진 예비대학생 유족 호소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지난 22일 새벽 대전에서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예비대학생 A군(19) 유족은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며 가해자 엄벌을 재차 촉구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 뺑소니 사고로 죽은 조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음주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A군의 이모부라고 밝힌 청원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카를 30대 음주운전자가 치고 달아났다. 다행히 목격자의 신속한 신고로 경찰의 추격을 통해 범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사고 전날은 A군 엄마의 생일이었다. 생일 케이크를 함께 먹고 여느 때처럼 운동을 나가던 길이었는데 그 길이 조카의 마지막이었다. 이런 슬픈 일은 우리가족에게 없을 줄 알았는데 황망한 일을 겪으니 그동안 다른 피해 가족들이 겪었을 슬픔과 아픔이 이해된다"면서 "왜 피해자만 괴로워해야 하나? 윤창호법이 생기면 피해자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덜 해질 것이라는 기대는 헛된 것인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조카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허망하게 죽어가는 생명이 없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열흘 후면 새로운 미래를 위해 대학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제 조카를 음주 뺑소니로 죽게 한 이 범죄자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진행사항도 뉴스를 통해 듣고 있다. 1차 조사 때도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이런 사건은 보통 불구속 수사한다고 들었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22일 오전 1시58분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네거리에서 B(39)씨가 몰던 코란도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달아나는 B씨를 약 2㎞ 뒤쫓아가 붙잡았다. 조사 결과 B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청원은 게시 이틀 만인 25일 오전 1만 명을 넘어섰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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