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에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의무화…전국 최초

관리주체 의무 추가…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세대 주민방송 실시

입주자등의 참여 활성화 및 소통강화…동별 대표자 연락처 입주자 등에 공개

관리비 누수 방지…용역완료 시 4대보험 등 사후정산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가 스마트아파트 구현을 위해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세대 방송을 의무화하고 동별 대표자 연락처도 공개토록 한다. 경비·청소 등 용역비도 사후정산한다.

서울시는 22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해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확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20개 조항을 신설하고 57개 조항을 개정하는 등 총 140개 조항을 신설·개정·삭제했다.

준칙개정을 통해 우선 종이문서 사용과 수기 결재의 비효율적 관리를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과 투명화를 위해 전자문서행정시스템(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주민 대응을 위한 방송을 요청할 경우 방송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입주자 등의 권한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의 연락처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관리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불투명하게 지급되던 용역금액을 용역계약서 표준안을 제정, 정산하도록 의무화 했다.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면 동의나 의견 청취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반영했다.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입주자의 관심 확대를 위해 서면 동의서 양식을 제정해 반영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해선 간선제로 선출된 임원 및 동별 대표자 해임 시 무분별한 해임을 방지하기 위해 해임 당사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해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완화 및 사업자 선정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각 공동주택에서는 이와 같은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취지와 방향에 적합하도록 각 아파트의 관리 규약을 개정해 4월3일까지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준칙개정을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품질을 선진화하고 주민참여를 강화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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