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따이공 규제에도…면세점 1월 매출 역대 최대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이지은 기자] 중국 정부의 보따리상(다이궁) 규제 법안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국내 면세점 실적이 월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다이궁들이 대거 구매에 나선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21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7116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에 매출이 다시 1조7000억원으로 넘어서며 역대 최대 매출액을 갈아치운 것이다. 또 기존 월간 최대였던 지난해 9월 1조7005억원보다 111억원이 더 많다. 앞서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도 18조9600억원으로 연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당초 면세업계에서는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1월 성적이 나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2017년부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보복 여파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요우커)이 끊긴 이후 국내 면세시장은 다이궁 중심으로 재편됐다. 이후 영업허가를 받고 세금도 부과해야 하는 전자상거래법이 지난달 발효되면서 소규모 다이궁들은 영업을 포기하고 신규 다이궁의 시장 진출이 어려워져 국내 면세점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춘절과 밸런타인 데이를 맞아 다이궁들이 대거 선물용 면세제품을 사간 것이 좋은 실적을 낸 원인으로 풀이된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1월 초만 해도 전자상거래법 개정 영향으로 잠시 다이궁들이 끊기기도 했다"며 "하지만 춘제 연휴를 앞두고 선물 수요가 몰리면서 전년 동기보다 호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다이궁의 영향은 수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월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이용 숫자는 145만명으로 전달보다 153만명보다 8만명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매출 금액은 1조3573억원으로 전달 1조2730억원보다 더 늘어 났다.

업계에서는 2월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화이트 데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이궁들이 계속 국내 면세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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