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엔케이앤코홀딩스에 한진 주주명부 열람 허용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한진은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열람 및 등사 허용을 지시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한진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해 한진의 본점에서 엔케이앤코홀딩스와 그 대리인에 대해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한진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 5000만원씩 엔케이앤코홀딩스에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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