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완영 의원 항소 기각…또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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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성주군의원에게서 돈을 빌리고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61·경북 고령성주칠곡)의 항소가 기각됐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임범석 부장판사)는 19일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만여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유죄로 봤다. 이어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된다. 이 의원은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을 받는 중인데도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법제사법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배정받았다. 이 때문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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