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법 행정권 남용 문건' 공개하라'

법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지난해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의혹 문건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5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참여 연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행정처가 7일 내에 항소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다면 법원행정처는 자체 조사에서 확보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고위 법관들과 실무진의 컴퓨터 등을 조사해 의혹 문건 410개를 확보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일부 문건은 비공개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안팎에서 해당 문건을 완전히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2차례에 걸쳐 문건 일부를 공개했지만 전체 문건을 공개하진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확보한 문건을 국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원행정처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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