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유소·차주 대거 적발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 벌여
차량 40대, 주유소 5곳 위반사항 확인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화물차와 여기에 공모한 주유소가 정부 합동단속에서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 행위 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화물차주 위주 단속에서 주유업자 중심으로 단속체계를 전환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카드 허위 및 일괄 결제와 등록 화물차 외 차량에 주유한 행위 등 차량 40대와 주유소 5곳에서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해당 5개 주유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의견 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등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40대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등록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이미 지급한 유가보조금 환수와 함께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시스템 구축과 부정 수급 의심 거래 사전 지급거절 및 주유소 처분 강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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