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조례(안) 만든다

14일부터 조례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 개최...조례제정 통한 주민의 자발적 공익활동 촉진 및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 신뢰 회복 필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14일 오후 2시와 7시 2회에 걸쳐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지역사회 의견을 수렵하는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조례(안)' 주민공청회를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3층 즐거운 소통에서 개최한다.

이 조례안은 단순한 시민단체 지원을 넘어 시민공익활동 지원허브 역할을 담당, 공익활동을 지원할 플랫폼 조성 계획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주민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해 공익활동의 정의와 지원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작은 관심들이 모여 살기 좋은 은평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은평구는 이를 ‘공익활동’이라 지칭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주민 공청회는 조례안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보다 충실한 조례로 만들기 위한 고민들을 주제로 참가자들과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동안 은평구는 조례 입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민관 공동TF를 구성, 조례 초안을 마련, 시민사회, 직능단체, 동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 TF 위원들이 각자 주변 활동가들 의견을 수집하면서 조례안을 보완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또 올 1월에는 공익활동 지원사업 외부 우수사례 관계자를 초청,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본 주민 공청회는 관심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가, 의견개진 및 제출할 수 있다.

14일 하루 중에 오후 2시와 7시에 같은 내용으로 2회 실시하므로 가능한 시간대에 오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협치담당관(☎351-648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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