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정경제 관한 입법, 상반기 내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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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일 올해 상반기 내에 공정경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을 비롯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병두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반적으로는 올해 6월까지 공정경제에 관한 입법적·제도적 활동이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공감했다"며 "2월 국회가 열리는 대로, 3월 국회도 열리면 시동을 걸어 상반기 내 공정경제의 법적·제도적 완성을 하겠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정부에서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와 예상되는 반대, 또 반대에 대해 우리가 설득할 논리를 제공했다"며 "특히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재계에서도 이제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있다"면서 "재계도 가업 승계 문제, 벤처 지주 차등의결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재계가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다. 재계가 어떤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공정거래법의 정부안 전체를 개정안에 넣어 통과하면 바람직하지만 야당과 협의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일부분이라도 급한 것 위주, 공감대가 형성된 것 위주로 통과시키려 한다"고 부연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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