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국, 연 950억 보복관세 美에 부과할 수 있다'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세계무역기구(WTO)는 8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양허 정지(보복관세 부과)를 요청한 것과 관련, 연간 8481만 달러(952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은 2016년 9월 세탁기 분쟁에서 최종 패소한 미국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자 작년 1월 미국을 상대로 연간 7억1100만 달러(7900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 정지를 WTO에 요청했다.

WTO 중재재판부는 양허 정지 규모와 관련해 한국, 미국의 입장을 들은 뒤 최종 금액을 산정했다.

이날 중재재판부가 판정한 금액은 애초 한국 정부가 주장한 금액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정해졌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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