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마누 '서울남부지법, 거래소의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코스닥 기업 감마누는 8일 "법원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거래소의 이의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감마누는 2017년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은 이유로 같은 해 9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감마누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인용이 결정돼 정리매매가 중단된 상태다.

이후 감마누는 재감사를 진행하고 지난 15일 '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며 상장폐지 결정 이유를 해소했다. 거래소가 재감사의견과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결과를 수용하면 상장 유지 및 거래 재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 본안소송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감마누 관계자는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며 "투자자 보호와 거래 재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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