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이엠코, 정부 수소도시 조성 입법…반등 동력 확보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정부가 교통과 냉난방 등에 수소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이엠코리아가 반등하고 있다.

8일 오전 10시36분 이엠코리아는 전날보다 5.25% 오른 9430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토부는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앞으로 6개월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소도시는 수소의 생산과 이송, 저장, 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수소생태계가 구축된 도시다. 수소경제 핵심 요소로 꼽힌다.

지난해 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거와 교통인프라를 갖춘 수소 시범도시 3곳을 정해 2022년까지 조성할 예정인데, 이에 필요한 관련 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수소경제를 선점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차 생산량을 올해 2000대에서 2040년 620만 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수소차 보급 확산의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도 2018년 기준 14개에서 2022년 310개, 2040년 1200개소를 구축한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명실상부 수소경제 선진국가로 도약하면 2040년에는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와 42만 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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