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클린 펀드 디폴트 제재 빨라야 21일

삼성액티브·템플턴 합병 시간 걸릴듯…"재논의 필요"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삼성액티브자산운용(삼성액티브)과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템플턴)의 합작사 출범 논의가 빨라야 다음달에나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심위)가 오는 21일에나 소집될 것으로 보이지만, 템플턴 펀드의 디폴트 제재 논의안을 부의하는 시점은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템플턴의 미국금리연동펀드 디폴트 및 늑장공시 관련 조사가 제재심의국 차원의 심사조정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아직 제심위 안건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제심위로 넘어가야 금융투자업규정 등을 적용해 해당 건의 법리적 징계 여부 및 범위를 윤석헌 금감원장에 보고할 수 있다.

이 달 제심위는 오는 21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제심위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에 열리는데 이 달에는 설 연휴 관계로 각종 안에 대한 밀도 높은 논의를 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에 따라 14일에서 21일로 미뤄질 전망이다.

제심위가 열려도 템플턴 펀드 건이 안건으로 올라갈지 장담할 수 없다.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제재심의국에서 적어도 제심위 1주일 전인 오는 14일까지는 징계 여부 및 범위에 대해 제심위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8일 팀장 이하 실무자급 인사가 단행되고 제재심의국장과 자산운용검사국장은 지난달 10일 새로 부임했다. 실무자들이 제심위 준비를 충분히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제심위가 정한 징계 여부 및 범위를 원장이 뒤집는 경우는 드물다. 징계없음·경징계·중징계 중 하나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심위에서 징계없음 혹은 과태료 부과 등 경징계로 결론내리면 윤 원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원장이 승인하면 조사는 끝난다. 만약 제심위가 임원 징계 혹은 기관영업정지 같은 중징계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논의까지 가야 한다.

삼성액티브의 모회사인 삼성자산운용 측은 신중한 모습이다. 지난해 7월에 합병 잠정 연기를 발표한 지 6개월이 넘은 만큼 그 사이 줄어든 자산운용 규모를 서로가 재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두 회사 자산운용 규모는 지난 1일 기준 6조3246억원(삼성액티브 4조5791억원+프랭클린 1조7455억원)으로 지난 3월 합병결정 당시 예상 관리자산 12조원(각 6조원)에 비해 반토막 났다.

템플턴은 자사 특별자산펀드가 투자한 펀드 편입 기업인 미국 앱비온과 레밍턴 아웃도어 등 금리연동대출채권에서 디폴트가 나 각각 2017년 말과 지난해 초부터 두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기 시작했음에도 불구 지난해 6월26일에야 공시한 바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템플턴의 미국금리연동펀드인 '프랭클린 미국 금리연동 특별자산투자신탁'과 '프랭클린 미국 금리연동 플러스 특별자산투자신탁'의 지난 1년 수익률은 각각 -10.71%, -4.71%에 그쳤고 같은 기간 설정액도 2252억원과 1438억원 감소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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