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찰청 징계 3명 중 1명은 성희롱·몰카때문'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지난해 일본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과 경찰직원 3명 중 1명은 성희롱, 몰래카메라 등 이성관계 관련이 이유로 확인됐다.

7일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면직, 정직 등 징계를 받은 경찰관과 경찰직원은 257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명 줄어든 규모로 6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징계이유로는 성희롱, 몰래카메라 등 이성관계가 전년 대비 11명 늘어난 94명으로 가장 많았다. 3명 중 1명 꼴이다. 이어 강도, 사기 등 금전관련이 55명, 교통사고나 교통규칙 위반이 36명 순으로 집계됐다. NHK는 "도도부현별로는 경시청이 24명, 오사카 부경 경찰서가 28명 등"이라며 "오사카부경에서는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흘린 대가로 접대를 받아 경찰 2명이 체포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8명이 징계면직됐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불상사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미연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 직원들의 규율과 사기를 높여 국민들의 신뢰에 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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