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밥족 증가’에 충남, 간편식 제조·판매 위생단속 강화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관내 가정 간편식 제조·판매 업체의 위생단속을 강화한다.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오는 11일~28일 각 시·군별 특사경과 함께 가정 간편식 및 반조리 식품 제조·가공업체, 배달음식점을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합동단속은 1인 가구 증가와 현대인의 식습관 변화 등으로 가정 간편식 수요가 급증한 점을 반영해 시행된다.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1990년대 102만여 명(전체 가구의 9%)에서 2016년 540만여 명(전체 가구의 27.9%)으로 증가했다.

또 가정 간편식 시장 규모는 2011년 8000억 원에서 지난해 3조원대로 급성장하는 추이를 보인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합동 단속은 가정 간편식 제품을 점검,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판매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및 기타 표시기준 여부 ▲무신고 영업 ▲자가품질 검사 등이다.

도 민생사법경찰팀 관계자는 “합동단속은 다양해진 먹을거리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된다”며 “지도·계도를 우선으로 하되 고의적 위반업소가 적발된 때에는 행정처분과 검찰 송치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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