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130억 지원

성남시청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13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펼친다.

성남시는 지난 달 28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13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신보는 이 출연금을 토대로 10배 증액된 금액을 성남지역 소상공인 등에 보증 지원하게 된다.

이번 특례보증의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000만원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지역에 살면서 점포를 2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이다.

전통시장 상인은 물론 4명 이하의 직원을 둔 음식점ㆍ슈퍼마켓ㆍ세탁소ㆍ미용실ㆍ이발소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 운영자, 9명 이하의 직원을 둔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종사자가 주요 지원 대상이다.

경기신보의 특례보증비가 소진될 때까지 연중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200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경기신보에 68억원의 특례보증금을 출연해 3316명의 소상공인에 총 590억원을 지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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