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하라 협박' 최종범 불구속 기소…구하라는 '기소유예'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가수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 최종범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구씨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30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구하라의 의사에 반해 등과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또 한달 뒤인 9월13일 구씨의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다투다가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가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하겠다’며 구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연예전문 온라인 신문에 ‘구하라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연락을 취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실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한 바가 없어 이 부분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구씨가 이날 최씨와의 몸싸움에서 최씨의 얼굴을 할퀴어 상처 낸 것은 인정되지만, 최씨가 먼저 구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 찬 것이 시비가 돼 사건 발단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최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 피해상황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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