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준강간 혐의' 넥센 박동원·조상우 무혐의

지난해 5월 경찰 출석 당시 박동원(왼쪽)·조상우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9)과 조상우(25)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전후로 호텔 내 CCTV 영상에 찍힌 여성의 모습, 목격자 진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와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해당 여성의) 심신상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저지른 경우 적용되며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집단으로 준강간을 저지른 경우 적용된다.

검찰은 또 박동원과 조상우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사건도 마찬가지로 관련자 진술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토대로 여성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5월 23일 SK 와이번스와의 원정 경기를 위해 인천을 찾았다가 선수단 숙소인 인천시내 모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5시 21분께 피해 여성의 친구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 여성의 친구는 경찰에 "친구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두 선수로부터 차례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선수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거나 먼저 술자리를 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또 "여성들이 신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라며 해당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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