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위, 금융당국에 10%룰 관련 문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기금위)가 대한항공에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의 변수인 '10%룰'에 관해 금융 당국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다.

25일 당국에 따르면 기금위는 이날 금융위원회에 10% 관련 내용을 문의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10%룰 관련 예외를 적용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했을 것으로 금융투자업계에 알려졌다.

10%룰이란 10% 이상 지분을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면 최근 6개월 이내 얻은 수익을 반환토록 한 규정이다. 경영참여를 통해 얻은 기업 내부정보로 주식을 단기 매매해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단순투자 목적의 종목을 경영참여 목적으로 바꾸지 않고도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대로 기금위가 당국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면 국민연금이 법률상 존립 목적이 명확한 투자자고, 금융상품으로서의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것으로 돼 있어 지분 10% 이상 보유해도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허용받을 자격이 있다는 주요 주주로 해석돼야 마땅하다는 전제를 편 셈이다.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로 예정된 2019년 제2차) 기금위가 끝날 때까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0%룰에 관한 공문을 이날 전달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예외를 물은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현재로선 확인해줄 수 없다"며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은 통상 2주가량 걸리고 내용에 따라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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