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1심 집행유예

"상대적 약자에 대한 폭력 엄벌…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장한 종근당 회장.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자신의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이장한(66) 종근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걸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파견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설하고 해고를 암시해 피해자들은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고 지적했다.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좀 더 노력하라는 취지로 감정적 욕설을 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상대적 약자에 대한 폭력 행사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종근당 정식 직원에 채용해 근무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 등 협박을 하고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건은 이른바 '운전기사 갑질'로 알려졌으며 피해 운전기사들이 폭언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다.공개된 약 6분간의 녹취록에서 이 회장은 운전기사를 향해 "XXX 더럽게 나쁘네" "도움이 안 되는 XX. 요즘 젊은 XX들 빠릿빠릿한데 왜 우리 회사 오는 XX들은 다 이런지 몰라"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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