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색제 초과 검출된 햄, 판매 중단'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에서 유통 중인 식약가공품 검사 결과, 아질산이온이 기준치를 초과한 햄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회수 대상은 청산식품이 제조·판매한 '함초 넣은 스모크드 포크밸리'(제조일자 1월8일)로, 아질산이온이 1㎏당 0.08g 검출됐다. 아질산이온은 발색제로 햄류 제조 등에 쓰이고 있으며, 기준치는 1㎏당 0.07g 이하다.해당 업체는 이 제품을 39.5㎏(79개) 생산했으며 이중 74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4차산업부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