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곤 前 닛산자동차 회장 보석 또 불허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법원이 보수 허위 신고 및 특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2차 보석 청구를 또 다시 불허했다고 22일 NHK방송 등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곤 전 회장이 지난 18일 신청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NHK는 "재판소가 검찰 특수부와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검토한 결과 관계자와의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의 우려를 없애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곤 전 회장은 보수 허위 신고 및 특수배임 혐의로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65일간 구속된 상태다. 법원은 지난 9일에도 곤 전 회장이 처음 청구한 보석 신청을 증거 인멸 우려를 들며 불허한 바 있다.곤 전 회장이 법원에 제출한 두번째 보석 조건은 첫번째 조건 보다 더욱 엄격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를 넘어서기는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처음 보석을 청구할 당시에는 프랑스로 출국할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이번에는 도쿄 도내에 거주하고 GPS추적장치도 달겠다고 밝혔다. 또 매일 검찰에 보고하고 소지하고 있던 여권을 맡기겠다고 제시했다. 전날에는 성명을 통해 "법정에서 명예를 지킬 기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면서 공판에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치기도 했다.앞서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증권보고서에 연봉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첫 체포됐다. 이후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불허하자 검찰은 특수배임 혐의로 그를 재체포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 발생한 개인투자손실을 회사 측이 부담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재벌에게 회사자금을 무단으로 지출해 건넨 혐의도 추가됐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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