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령' 설범 대한방직 회장 무죄취지 파기 환송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 다시…"회사에 반환돼야 할 돈 아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회삿돈으로 추징금을 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범(61) 대한방직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설 회장에게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설 회장은 2015년 1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대한방직 소유의 공장 부지를 A그룹에 매각하면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선처를 받기 위해 15억원을 회사 명의 계좌로 가수금 입금해 반환한 뒤 그 내역을 양형자료로 제출, 2009년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가수금은 처리할 계정이 미확인이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것이다.설 회장은 이후 이를 인출해 추징금 납부에 사용해 업무상 횡령죄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피고인이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했더라도 소유권은 회사에 구속했다"며 횡령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2심도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하지만 대법원은 "15억원은 피고인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추징돼야 할 범죄수익일 뿐 정당한 매매대금과는 별개이므로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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