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취업청탁 무죄로 1심 징역 3년보다 감형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구청 자금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직원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한 신 전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비자금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부하직원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면서 국가의 사법기능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서울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이후 2017년 7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구청 과장에게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해 증거인멸 교사혐의도 받고 있다.1심은 횡령,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항소심에서는 신 전 구청장이 2012년 10월 강남구청의 위탁 사업자인 의료재단 김모 대표에게 자신의 제부를 취업시키도록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구청장인 피고인이 위탁계약을 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김씨의 일관된 진술로 보아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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